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?
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자를 의미합니다.
전세버스 이용형태
기업 | 출/퇴근, 워크샵, 체육대회, 연수 등 각종 단체이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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셔틀버스 운행 | 학원, 유치원, 셔틀버스 운행, 예식 기타 행사 셔틀버스 운행 |
취미,레져 | 골프, 등산, 낚시, 사진, 마라톤, 유적답사 등 |
결혼식,회갑 등 하객수송 | 결혼식, 회갑 등 각종 집안행사 하객수송 |
수학여행,소풍,수련회,MT,OT | 학창시절의 추억이 담긴 수학여행, 신입생OT 등 |
각종모임 | 동창회, 계모임, 가족, 친지, 등 각종모임의 단체관광 |
차량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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